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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특이항원검사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검사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란? 참고: 서울대학교병원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이다.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아서 전립선암을 선별할 때 이용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입니다.

 

하지만 PSA는 전립선 조직에는 특이적이지만 종양에는 특이적이지 않아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 경색 등의 증상에서도 그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SA의 수치가 4ng/mL이상이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으나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배뇨곤란이 심한 경우 등에도 PSA의 수치는 높아질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PSA는 전립선암의 선별 검사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발 판정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에 급여 대상

 

나.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3)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다.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수가

PSA검사는 혈액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면역측정법과 핵의학적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검사 비용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인 경우, 2018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와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의 면역측정법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는 약 1만 5천원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본인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