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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각주:1].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각주: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집행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구제 방법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미지급 퇴직금(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본문으로]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