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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면).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 없이 공사 만료시 까지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6면).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음[각주:1].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각주:2].


▶ 퇴직급여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각주:3].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의 퇴직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각주:4]

※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각주:5].


※ 퇴직금 산정 공식(계산방법)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각주:6].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의 의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각주:7].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 7. 14. 참조).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면).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면)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1997. 3. 28. 임금 68220-179)].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각주:8].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임금』<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으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본문으로]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본문으로]
  5.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본문으로]
  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본문으로]
  7. 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본문으로]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