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 등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1항].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 이하 같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함)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2항].
▶ 위의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4항].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3항].
퇴직보험등의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의 효력기간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부칙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5년 12월 1일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Q.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급여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시한종료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당시(2005년 12월 1일)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737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문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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