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봐야 하는데! 현장조사??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
권리분석을 마친 이후에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1.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격은 꼭 최소 2개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유동인구 및 동선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음 사항들을 잊지 말고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자료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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