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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각주:1]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단서).


유용한 법령정보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출처: 법제처

  1. 고용노동부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