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CPA 합격선, 합격자 결정 방법(1차, 2차)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1차시험 합격자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40점, 회계학 60점)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3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상대평가)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채점되지 않음) 동점자 처리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인원도 합격자로 결정함 2배수와 고득점자순 관계 2014년부터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전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총점 33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불합격이 될 수 있음 합격선 미달과 최소선발예정인원 관계 과락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