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1차시험 합격자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40점, 회계학 60점)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3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상대평가)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채점되지 않음)
동점자 처리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인원도 합격자로 결정함
2배수와 고득점자순 관계
2014년부터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전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총점 33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불합격이 될 수 있음
합격선 미달과 최소선발예정인원 관계
과락없이 총점 33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함
2차시험 합격자
매과목 배점의 6할(60점, 재무회계 9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40점, 재무회계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석차는 공개되지 않음
* 최소선발예정인원: 수급상 필요한 최소선발인원. 금융위원회가 매년 11월 다음 해의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함
[참고]
금융감독원 http://cpa.fss.or.kr/
담당팀: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담당부서: 회계제도실(02-3145-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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