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검사
Bone Densitometry
골밀도 검사란?
사진출처: http://www.cdi.it/it/news.html
인체 특정 부위의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 되었는지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 방법: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초음파 골밀도측정
급여기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 고위험요소
저체중(BMI(체질량지수) < 18.5), 외상에 의하지 않은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산정횟수
(1) 진단 시에는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뼈에서 추가검사 인정합니다.
(2) 추적검사로
(가)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입니다.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뼈(척추, 골반)[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뼈(척추, 골반)[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하여야 인정합니다.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 증가로 골 이상이 생기는 질환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수가
골밀도검사료는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전량적전산화단층 골밀도검사(QCT 또는 PQCT),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 기타 방법에 의한 것으로 측정방식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검사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골밀도검사비용은 검사당 최저 약 1만2천만원 ~ 최고 약 3만7천원(2013년 의원급 기준)까지입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입니다)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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