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사마귀 제거 수술
티눈
티눈은 손과 발 등의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 작은 범 위의 각질이 증식되어 원뿔모양으로 피부에 박혀 있는 형태를 말하며, 누르면 아프고 절제할 경우 중심핵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
계속적인 마찰이나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credit: Derma Sculpt Clinic
위 사진처럼, 티눈은 뿔같이 원추 모양으로 생긴 피부병변입니다. 그런데 이 원추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피부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일으킵니다.
호발 부위
발가락의 바닥, 발뒤꿈치, 발가락 사이 등에 잘 생깁니다.
잘 맞지 않는 신발이나 기형적인 모양의 발가락뼈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
끼는 신발이나 굽이 지나치게 높은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사마귀
사마귀는 피부 또는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표피의 과다한 증식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credit: www.drprshupe.com
원인
사마귀는 피부 또는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감염이 발생하여 표피의 과다한 증식이 일어나 표면이 오돌도돌한 구진(1cm 미만 크기로 피부가 솟아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호발 부위
주로 노출 부위인 손, 발, 다리, 얼굴 등에 발생 하고, 성 접촉을 통해 성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마귀를 티눈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사마귀는 티눈과 원인부터 다르므로 치료도 다르다. 병변피부를 조금 벗겨 보면 사마귀는 바깥쪽을 향해 삐죽삐죽 가는 뿌리를 내밀고 있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고, 무리하게 뜯으려 하면 피가 난다. 반면 티눈은 경계가 뚜렷한 동그란 죽은 조직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급여 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손이나 발 등에 발생한 티눈이나 사마귀로 인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티눈 또는 사마귀제거술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하 생략>
수가 설명
티눈제거술료는 전기소작(전기를 이용해 지지거나 태워서 제거), 냉동응고술, 약물밀봉대법, 절제(근층심부 포함)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마귀제거술료는 티눈제거술료와 동일합니다.
수술 비용
티눈(사마귀)제거술료는 치료방법이나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수에 따라 달라지며, 1개를 기준으로 한 경우 최저 약 4만원(2013년 의원급 기준, 수술비용만 해당)까지 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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