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입원이란?
면역이 저하되어 타인으로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 있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기준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가'의 세부산정기준
나.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나'의 세부산정기준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수가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격리실과 음압격리실로 나뉘고, 병실사용 인원수에 따라 1~2인용과 다인용으로 구분합니다.
입원 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격리실 입원비용은 각 구분에 따라 산정하며 일반 격리실의 경우 최저 약 7만원(의원급, 다인용 기준) ~ 최고 약 24만원(상급종합병원, 1인용 기준), 음압 격리실의 경우 최저 약 10만원(의원급, 다인용 기준) ~ 최고 47만원(상급종합병원, 1인용 기준)입니다.
참고 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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