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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치료(Proton Therapy)

치료의 원리 - 양성자치료란 - 양성자치료센터- 삼성서울병원

(이미지 출처: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란?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치료의 원리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각주:1]


양성자치료는 브래그 피크 이후에 방사선이 급격히 사라져 암조직 주위의 정상조직에는 방사

선이 거의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장기에 조사되는 방사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각주:2]


급여 기준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음] 

가. 소아종양(만 18세 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수가

양성자치료의 수가는 계획치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양성자치료계획은 환자의 체형윤곽을 전산화된 영상에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 PET의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방사선분포 및 조사방향결정, 선량 및 방사선에너지결정 등을 계획한 경우 산정하는 행위로 전 치료과정 중 3회까지만 산정합니다. 


양성자치료1회당 산정합니다.


수술 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018년 의원 단가 기준으로 양성자 치료계획 1회 약 450만원, 2회부터는 약 225만원이며, 양성자 방사선치료 시 1회당 약 60만원입니다.


<참고 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브래그 피크(Bragg peak)란 양성자의 고유한 특성으로, 양성자빔이 인체 내의 정상 조직을 투과하여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쏟아 부어 암 세포를 죽이고 그 이후로는 방사선 에너지가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삼성서울병원) [본문으로]
  2.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proton/whatIsProtonTherapy/principle.do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