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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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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란?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에게 근육 속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이곳에 약제를 주사한 후 근육의 경직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주사바늘을 통증유발점에 삽입하여 국소 연축반응을 유발시킵니다. 단단한 띠 속 통증 유발점에는 국소연축반응을 일으키는 작은 부위가 여러 곳이 있어 바늘을 여러 번 삽입하여 근막을 풀어줍니다[각주:1].


급여기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음 -

가.적응증 :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사용약제 :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동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다.실시횟수 :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라.다른 물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되, 외래 진료시에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은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함. 다만, TPI와 다른부위(좌·우·상·하지, 두경부를 포함한 체간)에 실시한 물리치료는 부위불문하고 주된 항목 1종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수가

1일당 수가로,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1부위'와 '2부위 이상'으로 수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일당 수가란?

1일 단위로 비용을 일정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실제 실시횟수 불문하고 부과하는 1일 정액금액 입니다.


치료 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2018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1부위 비용은 약 6천원이며, 2부위 이상에서는 약 9천원(순수행위비용)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http://www.himnaera.co.kr/contents/contents_view_new.html?tt_idx=56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