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이다.
(2020.1.1.기준)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ㆍ예를 들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는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재가급여
ㆍ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ㆍ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2020.1.1.기준)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2020.1.1.기준)
ㆍ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180분 이상' 이용 가능
ㆍ'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ㆍ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2020.1.1.기준)
ㆍ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ㆍ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만 적용
ㆍ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2020.1.1.기준)
ㆍ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4.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2020.1.1.기준)
ㆍ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ㆍ18~22시,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ㆍ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시 '3시간~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ㆍ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5.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2020.1.1.기준)
ㆍ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ㆍ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가능(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가능)
6.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2020.1.1.기준)
ㆍ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ㆍ18~22시,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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