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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 COLEMAN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 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일반 장애인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무료(장애인기금)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식대 일반 20%
2종 장애인 20%
중증질환자 5%
자연분만(F001) 무료
6세 미만(F004: 17.9.30. 이전진료)
6세미만(F019: 17.10.1. 이후진료)
행려환자
2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50%
조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40%
3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30%
치아홈메우기 2종 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 5%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특정기호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관련 근거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2종) 무료 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F001 자연분만(2종) 무료 영[별표1] 제2호 다목

F004 6세미만(2종)(‘17.9.30. 이전진료) 무료
F019 6세미만(2종)(‘17.10.1. 이후진료) 무료
F013 제왕절개 분만(2종) 무료
F011 고위험 임신부(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영[별표1] 제2호 사목
V800, V810 치매질환자(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영[별표1] 제2호 하목
F020 6세이상 15세이하(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 영[별표1] 제2호 거목
F023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20% 영[별표1] 제2호 다목
F017 뇌사자 등 장기기증 무료 의료급여기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