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척추성형술
치료명: 경피적 척추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
사진출처: 서울아산병원 -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란?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부러지거나 손상된 척추체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로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종양에 의한 골절 등의 환자에게 뼈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로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치료 도중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척추 뼈 주위에는 척수와 중요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시술 도중 움직이게 되면 바늘에 의한 혈관이나 척수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 시멘트나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는 압박골절, 내과적인 치료로 골절이 호전되는 경우, 골수염, 추간판염, 혈액응고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수술 방법 출처: 서울아산병원
1. 골절이 발생한 척추뼈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2. 영상증폭장치로 위치를 관찰하면서 손상된 척추 내부로 관을 삽입합니다.
3. 관을 이용하여 미리 드릴로 골시멘트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합니다.
4. 풍선 후만 성형술을 할 경우, 관으로 풍선 기구를 삽입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낮아진 척추 높이를 높입니다.
4. 인체에 무해한 골시멘트를 낮은 압력으로 안전하게 주입하여 골절로 인해 좁아진 공간을 채웁니다. 골시멘트는 수분 내에 척추 뼈 속에서 굳어 척추를 안정시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뼈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으로 시술이 시행되지만, 환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척추체당 40분 내외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준비 및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과 합병증 출처: 서울아산병원
척추성형술 시행 후 48시간 이내에 통증이 경감됩니다. 증상이 점차 완화되면 몇 일 안에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기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됩니다.
시술 후 몇일 간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기대 이상의 통증 경감을 얻지 못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재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은 뼈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간단한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압박 골절에 대한 원인 치료가 아니므로 시술한 인접 부위에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4시간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출혈, 통증, 감염, 재수술 가능성, 혈관 및 신경의 손상, 양다리의 감각 저하, 다리 움직임 저하, 피부 문제, 뇌혈관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대상입니다.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급여기준 상 적극적 보존적 치료란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없이 환자 스스로 진단 후 파스, 수지침 등 자가치료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가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경우 척추체의 부위에 따라 산정하며 제1부위부터 최대3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에 사용된 골시멘트, 바늘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시술 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2017년 1부위 기준으로 약 24만원(의원단가기준, 재료 비용은 별도임), 1부위를 초과하여 2부위부터는 1부위당 약17만원(의원단가기준, 재료 비용은 별도임)입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진찰료, 입원료,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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