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검사
검사명: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캡슐내시경검사란?
기존의 내시경검사로 접근이 곤란한 소장부위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편평하거나 침윤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사선적 검사로 진단하는데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1
검사방법
① 검사전 12시간 금식, 물과 함께 캡슐형내시경을 삼키고 기록장치를 허리에 채운후 8시간 동안 지니고 다닙니다.
② 캡슐내시경이 위를 지나 소장을 통과하는 동안 1초당 2장의 사진을 찍어 전송함으로써 약 7시간(±1시간) 동안 5만장 정도의 사진을 생성해 냅니다.
③ 캡슐내시경은 이후 72시간이내에 자연적으로 대변으로 배출되며,
④ 5만장 사진은 무선적으로 환자가 허리에 차는 감지장치에 전달된 다음 기록장치로 전송합니다.
⑤ 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병원에 설치된 컴퓨터에 download 시킨 후 RAPID라는 정보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화시킨 후 환자의 위장관을 진료의사가 직접 관찰합니다.
급여기준
캡슐내시경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가. 적응증
①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위ㆍ대장내시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출혈이 있어 소장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② 소장 크론병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크론병이 확진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③ 소장 종양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병변)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④ 기타 소장질환
소장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전 캡슐내시경검사에서 소장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성출혈(overt bleeding)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② Peutz-Jeghers syndrome은 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다. 위 가. 적응증 중 ②~④에 해당하는 질환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수가
연령에 따라 만8세미만과 만8세 이상 수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사 비용
2017년 기준으로 약 19만원(의원단가기준, 재료 비용은 별도임)입니다.
1.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급여기준(1)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급여기준 가. 적응증 중 ②~④ 에 해당되는 경우에 캡슐내시경 검사비용에 대하여는「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선별급여)로 적용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염증이나 악성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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