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슬관절연골의 소실 등으로 슬관절의 통증, 기능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며, 슬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전치환술, 일부 손상된 부위만 교체하는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급여 기준
가. 3개월 이상 보존적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가)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Kellgren Lawrence grade : X-ray 검사를 통한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분류한 것(5단계) 1
나)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골괴사증 : 혈액순환 장애로 유발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됩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술 수가
수술방법에 따라 전치환, 부분치환술을 구분하고 있으며, 재치환술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
편측만 전치환술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수술비용은 최저 약 60만원(의원급기준, 순수행위료, 치료재료비용 제외)이며,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약 250만원정도 입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수술시 마취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병원
- Kellgren Lawrence grade 이란 방사선사진 상 관절부위의 이상소견(골극형성,연골소실 등) 을 나타내는 평가지표을 말하며, grade III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손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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