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정답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광고 방법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문개정 2009.1.21.]
출처
1. 법제처 홈페이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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