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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되는 세금


| 면세점에 따른 면제 세금 


면세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

제주도 지정면세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또는 환급


| 면세점 물품 구입 시 면제되는 세금 


관세: 미화 600달러 이하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개별소비세: 「관세법」 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담배소비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


2. 면세점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 면세점 구입가능한도 


외국물품 구입 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

내국물품 구입 총액: 구입가능한도 없음


| 면세한도


기본면세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미화 600달러 이하

-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계산하며, 면세점 및 해외반입 휴대품 전체 기준


면세물품

- 술 : 1병(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 반입 시 한 종류만 면세)

- 향수 : 6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 면세 제외



3. 구입가능시간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출국편 주문은 3일전 이내에, 귀국편 주문은 4일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매가능시간은 같은 지역이라도 이용하는 항공편, 면세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