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되는 세금
| 면세점에 따른 면제 세금
면세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
제주도 지정면세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또는 환급
| 면세점 물품 구입 시 면제되는 세금
관세: 미화 600달러 이하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개별소비세: 「관세법」 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담배소비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
2. 면세점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 면세점 구입가능한도
외국물품 구입 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
내국물품 구입 총액: 구입가능한도 없음
| 면세한도
기본면세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미화 600달러 이하
-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계산하며, 면세점 및 해외반입 휴대품 전체 기준
면세물품
- 술 : 1병(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 반입 시 한 종류만 면세)
- 향수 : 6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 면세 제외
3. 구입가능시간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출국편 주문은 3일전 이내에, 귀국편 주문은 4일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매가능시간은 같은 지역이라도 이용하는 항공편, 면세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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