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 | 내 용 |
종신지급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종신지급방식과 개별인출(인출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수시로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의한 지급방식을 결합한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개별인출한도를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매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 내 용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정액형으로만 주택연금이 지급됨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65~74세 | 60~74세 | 55세~68세 | 55세~63세 | 55세~57세 |
원문출처: www.easylaw.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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