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 원금을 포함한 채무의 최대 약 90%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 가능하다.
- 변제 기간동안 착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변제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신청자격
- 조건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조건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함.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함.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야 함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회생절차
1. 절차 요약: 서류 준비 및 제출 →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2. 상세 흐름도
단점
모슨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신용카드, 후불제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용대출 또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금거래 방식으로 생활해야 한다. 또한 신용도를 중요시 하는 기관에는 취직이 제한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빚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보는 것도 대안이지만,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 진행하도록 하자!
참고자료
1. Money Week 359호 (주간)
2.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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