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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


하지정맥류 & 치료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이다. 정맥류는 정맥 판막부전에 의한 정맥압의 상승에 따라 정맥이 신전, 굴곡하고, 붓고 비후되어 정맥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1. 거미양정맥류 


정맥성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1mm의 혈관 하지정맥류와 동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선홍색 또는 보라색을 띄며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혈관 경화요법이나 피부레이저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

  

2. 망상정맥류 


혈관이 2~4mm 굵기로 푸른색을 띄는 것을 말하며, 망상정맥류는 진피하의 정맥으로 주요 표재정맥의 확장은 아니지만 분산된 소정맥들의 확장상태이다. 주사경화요법이나 보행성 미세 정맥 절제술 등이 쓰인다.


3. 복재정맥류 


하지에 있는 가장 큰 표재정맥으로, 대소복재정맥의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복재정맥 본간이나 이의 지류 등에 생긴 정맥류이다. 고위결찰술이나 보행성 미세 정맥 절제술로 치료한다. 


4. 대복재정맥류


대복재정맥류는 판막부전이 동반되어 합병하거나 단독으로 정맥류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 서혜부에서 시작되는 주요 표재정맥으로 대퇴부 전면 및 내측과 종아리에 발생하며, 반도체 레이저 및 광투시 내시경 절제술로 흉터가 거의 없이 치료 될 수 있다. 치료방법으로 고위결찰술, 보행성 미세 정맥 절제술, 혈관 경화요법 등이 있다.


출처: 길흉부외과의원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는 비급여대상이다. 


다만,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하지정맥류라 하더라도 수술 종류에 따라 급여대상 수술과 비급여대상 수술이 있다.



수가


▷급여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은 사지정맥류 국소치료에서 경화요법과 국소제거술이 있으며,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 이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인 하지정맥류 수술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혈 관경화요법이 있다.


수술 비용


하지정맥류수술비용은 수술 종류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최저 약 4만원~최고 36만원(수술비용만 해당)정도.

비급여로 수술한 경우에는 전체수술비용에 대하여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률이 다름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한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비급여대상 수술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의 해당수술 비용은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