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치석이란? 치석이란 치면세균막(덴탈 플라그)이 타액과 치은열구(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내에 칼슘(Ca), 인(P)등의 무기질이 침착되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치석 제거의 목적
치은염(잇몸 사이의 염증) 및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원인제거 및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 치료로서 구강 내의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함으로써 거칠어진 치아 표면에 침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급여기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전체)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규정에 따라 비급여대상이나, 2013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입니다.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수가
▷ 치석제거는 위, 아래의 턱 부위를 3등분으로 1/3씩 산정합니다.
치료 비용
위의 급여 기준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치석제거비용은 시술 부위에 따라 2013년 치과병의원단가 기준으로, 종전까지 급여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1/3악당으로 산정하는 치석제거(차-23-1-가)는 1회(1/3악) 시술당 약 6천원이며 전악 (전체) 치석제거 시 약 3만 7천원(처치비용)입니다.
2013년 7월 급여 확대된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치석제거는 약 2만 8천원입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예방목적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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