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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급여 종류

category 건강 2020. 6. 9. 21:27

pixpoetry@blackpoetry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행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각주:1]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각주:2]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각주:3]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한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해준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행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가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ㆍ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ㆍ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 가능

ㆍ3등급~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ㆍ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2.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본문으로]
  3.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