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행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1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2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한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해준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행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가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ㆍ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ㆍ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 가능
ㆍ3등급~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ㆍ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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