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공관절 치환술(고관절)

고관절 수술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란?

골두의 함몰이 심하거나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필요로 합니다.

비구쪽 관절연골에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미 비구(관절의 한 부분으로 대퇴골의 골두와 관절을 이루는 절구와 같이 생긴 부위) 쪽에 심각한 이차적 병변이 생긴 경우에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인공관절 치환술을 요하는 시기까지 진행된 경우 치환술의 시기는 동통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년층의 엉덩이관절이 빗길,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되거나 어떤 원인으로 고관절이 찌그러지거나 관절내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될때, 병든 관절의 극반골 소켓과 대퇴골부위를 잘라내고, 골반골은 비구컵으로 대퇴골은 대퇴부 부품으로 바꾸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 입니다. 관절면은 표면이 매끄러운 폴리에틸렌으로 구성 됩니다. 최근 마모에 강한 세라믹, 금속합금의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나 세라믹 제품은 깨지거나 부품들끼리 충돌시에 견디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금속 관절은 관절면에서 발생하는 금속의 미세입자나 금속이온들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각주:1].


적용 질환

인공관절은 일반적으로 통증과 장애가 지속되는 심한 골성,류마티스 관절염, 화농성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이나 그외 관절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에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내과적 치료에 도 불구 하고 고관절 통증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

애가 발생할때 수술치료를 고려할 것입 니다. 그러나 인공고관절 수술은 여러 원인들의 한 방법으로 수술 후의 장점과 단점,환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해야합니다. 보통 50~55세 이상의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나, 경우에 따라 젊은 환자에게도 시행합니다.

(출처: 바로병원)


급여 기준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응증

가. 관절파괴가 심하여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호전되지 않은 관절염

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Ficat 병기 2b 이상)

다. 대퇴골두 분쇄골절

라.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분쇄와 전위가 있는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Garden 분류 제3,4형)

고관절질환(종양, 괴사 등), 파킨슨, 치매질환을 동반된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

마.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부 골절의 불유합 혹은 고정실패

바. 치료받지 않은 발달성 고관절 탈구 및 신경근육성 장애에 의한 아탈구와 탈구

사. 기타

대퇴골 근위부 혹은 비구의 종양

고관절 강직 혹은 가관절증

실패한 고관절 주변 재건술

아. 위 가.~사.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성장기 아동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Ficat 병기란 방사선 소견에 의한 분류임.

방사선 소견에 의한 분리
stagesymptomradiography
0nonenormal
1none/mildnormal
2milddensity change in femoral head
2Asclerosis or cysts, normal joint line, normal head contour
2Bflattening(crescent sign)
3mild to moderateloss of sphericity, collapse
4moderate to severejoint space narrowing, acetabular changes

수술 수가

수술 종류에 따라 전치환술, 부분치환술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치환술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


2017년도 의원단가 기준으로 수술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약70만원~90만원입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원문 출처: http://www.baro119.co.kr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