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공관절 치환술(견관절)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란?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골절ㆍ관절염 등으로 인해 상완골 및 견관절이 손상된 경우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회복을 위하여 견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입니다.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따라 일반형 및 역형으로 구분되며,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전치환 및 부분치환술로 나뉩니다.


※견관절이란?

어깨관절이라고도 하며, 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의 관절을 말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어깨의 인공관절 치환술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경우는 상완골의 심한 복잡골절입니다.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로 인한 회전근개 관절염, 무혈성괴사에도 시행합니다.

(출처: 바로병원)


급여 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1. 적응증

가.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상완골 골절

근위부 4분골절,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나.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회전근 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 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상완골 골절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만70세 이상의 상완골 경부 3,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 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술 수가

수술방법에 따라 전치환, 부분치환술을 구분하고 있으며, 재치환술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

2017년 병원단가 기준으로 수술비용은 수술방법에 따라 약 60~70만원,

재치환술인 경우는 약 75만원~약 9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수술방법에 따라 약 260~3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