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기기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2020.1. 1. 부터 시행).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1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입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 수신기(Receiver) :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 센서(Sensor) :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 인슐린자동주입기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본체(pump)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인슐린액을 설정된 양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계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액을 저장하기 위한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펌프의 인슐린액을 복부 등에 주입하는 연결기구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 측정기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처방기간 | 지원 기준 금액 | 처방기간 | 지원 기준 금액 |
12개월 | 210,000원/3개월마다 (총 84만원) |
60개월 | 1,700,000원/개 |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을 각각 1년 기준 84만원, 5년 기준 170만원으로 정했다.
소아당뇨 환아와 가족들은 해당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한다. 정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각각 약 25만2000원, 51만원에 살 수 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공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2210.html
-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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