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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조절방사선치료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세기조절방사선치료란?

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방사선 조사 범위 내에서도 방사선의 세기를 다양하게 함으로서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에 도달하는 방사선량을 감소시키는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사선조사면을 5mm단위로 잘게 나누어 한 조사면에서도 방사선의 세기를 달리함으로서 치료과정이 복잡하고 치료계획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치료시간도 일반치료에 비해 오래 걸리는 고난도의 방사선 치료이지만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은 최대한 줄이면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출처: 삼성서울병원

3차원 입체조형치료의 일종으로, 개별 방사선 조사면에서 조사면을 수 개에서 수십 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종양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원하는 방사선량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방사선치료법" 입니다[각주:1]

 

 

급여 기준

세기조절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다 음]
가. 고형종양 (원발성ㆍ전이성 암, 뇌ㆍ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산정방법은 원발병소와 원발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세기조절방사선치료시에는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수가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수가는 계획과 치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계획은 환자의 체형윤곽을 전산화된 영상에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 PET의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방사선분포 및 조사방향결정, 선량 및 방사선에너지결정등을 할때 산정하는 행위로 전 치료과정 중 3회까지만 산정합니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료는 1회당 산정합니다.

 

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018년 병원단가 기준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계획 1회당 약 137만원, 2회부터는 약 68만원이며, 방사선 치료시 1회당 약 40만원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수술대상자가 만6세미만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