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골연장술
사지골연장술이란?
뼈의 바깥쪽(피질골)을 절개하여 기구를 이용하여 천천히 늘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절단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골생성을 형성하여 연장하는 수술입니다.
뼈의 길이나 모양을 바꾸는 치료이기 때문에 뼈가 붙지 않는 골불유합, 신경마비, 관절이 굳거나 뼈가 휘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쉬워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이동훈 교수팀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골연장 및 변형교정 전문가그룹이다. 2011∼2015년 동안 연평균 500여 건씩 3000건 이상의 골연장 및 변형교정과 관련된 수술이 이 교수팀에 의해 이뤄졌다. 국내 최다 수술 실적이다.
이 교수팀은 특히 난치성 희귀병으로 비정상적으로 짧은 팔·다리 길이를 늘이는 사지 연장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희망으로 불린다. 수술 경험이 많으면서도 수술 합병증과 수술 후유증이 없기로 입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까닭이다.
골연장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병은 하지부동(下肢不同)이다.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외상, 질병 등으로 후천적으로 짝 다리가 된 경우다. 다리 길이 차이가 2㎝ 이상 날 때 치료 대상이 된다. 짝 다리가 심할 경우 골반이 기울어지고 허리가 휘면서 통증이나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뼈는 연장이 돼나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등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의 유연성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통상 해당 뼈의 20%까지가 최대 연장 폭이라 알려져 있습니다(출처: 관절·척추·스포츠재활 메드렉스병원).. 2
급여 기준
가. 지능이 정상이고 다른 장기에 치명적 결함이 없어 30년 이상의 평균수명이 기대되며,
나. 성장종료시 기대되는 신장이 남자의 경우 160cm, 여자의 경우 150cm이하이며,
다. 관절연골 이상으로 조기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없는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경우
수가
수술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표적인 수술방법으로는 절골술과 체외금속고정술 등의 수가항목이 결정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기기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018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절골술(상하지) 1회 약 33만원, 체외금속고정술 1회 약 17~42만원(순수행위비용)이며 단계적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여러 회 시행됩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1.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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