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일반응시자 선발예정인원
-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시험과목
시험시간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17. 11. 8.)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나.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018년도 변경사항 안내
❍ 2018년 제2차 시험 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 및 제2차 시험 합격 기준 변경
-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일 2017.11.1.]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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