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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일반응시자 선발예정인원

-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시험과목 


시험시간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 2015. 1. 19 ∼ 2017. 1. 18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변리사법」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응시자격,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17. 11. 8.)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나.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018년도 변경사항 안내

❍ 2018년 제2차 시험 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 및 제2차 시험 합격 기준 변경

    - 선택과목에서 50점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일 2017.11.1.]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